LH 땅투기 사건 전말은?
요즘 제일 핫한 이슈 바로 LH 직원들이 땅투기 사건이다. 뉴스만 켰다하면 모두 이 소식으로 분주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 되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6년까지 계양구 동양동·박촌동 외 2동의 333만㎡ 터 1만7000가구 ~ 3만9000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다. 그런데 발표가 있기 전 토지 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주민들에게서 부터도 스믈스믈 LH 땅투기를 의심하는 시선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외 시흥, 하남 등등 3기 신도시 확정이 시작되기 이전 많은 LH 직원들이 땅투기 목적으로 직업적인 면들을 악용하여 많은 땅들인 사건이다.
특히 이들이 이렇게 땅투기를 한 데에는 대토보상을 노리고 했을 것이라는 의심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대토보상이란?
토지보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금대신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다.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 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즉 간단하게 말하면 토지보상제란 각종 모든 공공산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을 측정하여 현금보상이 아닌 토지로 보상을 하는 것이다.
근데 돈으로 받는게 더 낫지 않아?
대토보상으로 받는 땅들은 보통 해당 택지지구의 단독 주택 근린 생활용지로 보상이 되어진다. 경작이나 주거용으로 쓸모 없는 땅을 근린 생활용지로 바꿔 받는 것이니 이처럼 이득이 되는 일이 또 있을까? 또는 복합용지로 받았을 경우 상가와 주택을 함께 쓸 수 있어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
그리고 대토보상으로 받은 토지에는 양도소득세 혜택까지 있다. 현금으로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10%라면 대토보상 토지는 40%라고 하니 돈으로 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다. 모두 다는 해주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지역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한해서다.
엄청난 인성 문제까지 터짐
땅투기가 아니라 투자 LH 직원들만의 특혜며 복지...어떻게 이런생각들을 할 수 있는지 실제 블라인드 어플 한국토지주택공사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블라인드 게시판에 들어가려면 해당 회사의 이메일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 진짜 LH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올린 글이 맞다고 해도 무방하다.
내가 알기론 주식관련 금융권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가족들까지 모두 주식거래가 금지되고 또한 각 회사의 회계팀들도 당사 주식을 매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왜 LH직원들은 이를 금지 시키지 않는 것인가?
본 사건에 연류된 모든 공무원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들었다. 하지만 정말 일벌백계해서 처벌을 할지는 글쎄? 믿음이 가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은 부동산가격이 미친듯이 뛰어 이제는 말도 안되는 가격, 쳐다볼 수도 없는 가격이 되었다. 많은 청춘들이 나의 집이라는 어떻게 보면 삶의 기본이 되는 단어 조차 입밖에 내기 어려워졌는데 저들은 그저 회사의 복지라니...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직원들의 머리에서 저런 소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없고 화가난다.
이상 요즘 제일 뜨거운 감자인 LH 땅투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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